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태양광 등 이익 공유 조례도
해남군의회가 오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올해 마무리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주요 일정은 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군의회는 오는 26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해남군수로부터 시정연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6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땅끝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특히 지난 3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안에는 태양광은 500㎾ 이상 100㎿ 미만, 육상풍력은 3㎿ 이상 100㎿ 미만, 해상풍력은 100㎿ 미만이다. 이 사업장은 자기자본금액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40㎿ 이상은 10% 이상) 이상을 주민들이 주식·채권·펀드 등의 방식으로 참여토록 했다. 참여지분에 따른 수익금은 연 2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의 지급과 차상위계층의 정기수익 발생에 따른 탈수급을 막고자 현물 지급도 가능토록 했다. 당초 계약보다 전기발전에 따른 이익이 초과로 발생할 경우 초과 소득액의 1%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장학기금, 환원사업 등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해 심의를 보류한 상태였다.
정례회에서는 군이 제출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농업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된다.
이성옥 의장은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