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서 15명, 최고액 9600만원
해남에서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전남도와 행안부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살펴보면 올해 해남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2명, 법인이 1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 2명, 법인 5곳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인으로는 서울에 주소를 둔 A 주식회사가 재산세 등 33건에 96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금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해남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취득세 등 38건에 8500만원을 체납했고, 온천시설 소유 D 법인은 취득세 등 17건에 7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읍 구교리에 E 주식회사는 주민세 등 무려 530건을 체납했고 체납금액은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는 두 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양도소득세 등 2건에 2300만원을 체납했거나 종합소득세 등 44건에 1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자 이름과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총체납액, 납기 기한, 체납 내용 등이 함께 공개됐다.
해남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이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