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구직으로 제도 악용 빈번
해남지역 수령자 1000여 명 넘어
부정수급 막고 재취업 유도해야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해남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8월부터 신문에 직원 구인글을 올렸고 그동안 13명 정도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지원한 것일 뿐 바로 일한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당장 마트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면접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다 타고 이후에 출근하겠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며 “일할 생각이 없는데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니 실업급여 조건 때문이라며 구직활동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 결국 최근에 광주에서 직원 3명을 구해왔다”고 말했다.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백기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관리를 더 강화하는 등 실제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제도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가 120~270일간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단기 근무를 반복하는 등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수 증가와 맞물리면서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해남 내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군 구인·구직·취업현황은 구인인원이 3413명, 구직활동 건수가 1806명인데 반해 취업건수는 643명으로 저조했다. 특히 취업건수는 2020년 766건, 2021년 813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769명, 2023년 683명, 2024년 643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해남군 실업급여지급자수는 2020년 1085명, 2021년 1220명, 2022년 1268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 1162명, 2024년 1189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지난 8월 기준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일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실업급여 제도가 ‘쉬었음’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등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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