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직접거래 등 특례 적용
기업유치 탄력 받을 것 기대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지역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산특구로 전남, 제주,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에서는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규제가 완화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남지역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해남이 분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유치, 지역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재생에너지 99.6%가 위치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와 에너지 자립형 구조 조성 등 전력 신산업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분산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중대한 퍼즐이 맞춰지면서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정부부처, 전남도와 박지원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