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개개인이 기관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전 의원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돼야 하지 않나."

지난 4일 해남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과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A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의장에겐 월 250만원씩 3000만원, 부의장은 월 130만원씩 1560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은 월 90만원씩 324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는 1명당 995만7540원씩 11명에 1억953만3000원이 편성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360만원(월 90만원씩 4개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10명의 의원에게 100만원씩 1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예전에는 판공비로 불렸다. 특히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한 경우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업무추진비는 불필요한 예산 중 하나로 꼽힌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는 업무추진비를 10% 일괄 삭감하는 등 내년도 세입 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의 군민 정서에 역행하며 개인당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은 씁쓸함을 남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