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가 지난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분산·난립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에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총사업체 47%가 집중된 폐해를 낳았다.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에 부(-)로 나타나 저해 요인이었다.

균특법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제정하였고 2009년과 2014년 대폭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15개이며 인구 4만명 이상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균특법의 개정이유는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대체하고, 계획계약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기존 경제계정)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계획을 중앙과 지방이 계획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신 지자체 사업의 성과를 예산 의견제출시 활용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연구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타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해남군의 고령화는 현재 30%로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30년 뒤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이 사라질 수 있다. (해남신문 2017년 9월 15일자)

다음은 필자가 지난주 공청회 때 개정안 조문을 제안한 내용이다. "10년 전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14년에 폐지되었다. 이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업경제의 어려움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을 제정 당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대를 가졌다. 그렇지만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남의 경우 전국에서 제일 넓은 3만7000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계무역으로 농업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것이며 국토불균형은 도시와 농촌은 더 심화시킬 것이다. 농업이라면 서울시청에도 도시농업과가 있어 농업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낙후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차미숙 국토연구원)에서 균특법 제2조의 7(성장촉진지역), 8(특수상황지역)에 낙후지역을 명시한 지역유형화는 '농촌과 도시 간 격차완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국토 불균형이 더 심화 되지나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3개월 전 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필자가 유엔개발 위원회의 위원에게 세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자, 답변에서 "세계양극화의 해결방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농촌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걱정된다며 개정안에 낙후지역을 명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다시 질문하였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은 없었다. 분위기가 싸늘한 느낌을 받았다.

문제는 균특법 이행시 해남군에서 계획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하였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라 한다.

군민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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