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솜방망이 처벌 우윤근의원, 해수부 규정위반 급식업체 명단 교육부에 통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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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등록일
2007-10-17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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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솜방망이 처벌
우윤근의원, 해수부 규정위반 급식업체 명단 교육부에 통보도 안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2007-10-17 오전 11:37:50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외토록 각 부처가 교육부에 명단을 통보하지만 정작 해수부는 교육부에 단 한건도 통보안 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식품안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5447건으로 나타났으나 위반업체중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업체는 0.6%인 35개사에 불과하고 3.6%인 198개업체는 벌금형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이 적발업체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004년이후 2007건을 적발하고서도 단 한건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지를 의심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