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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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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등록일
2007-10-16 21:56:08
조회수
4435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 의무화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도 현행보다 크기 확대

백승환 기자, 2007-10-16 오전 10:52:59

'무방부제' '무콜레스테롤' 표시도 금지

라면스프속 건조 채소 등 완제품이 아닌 원료제품에 방사선을 쬔 경우에도 제품 포장에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는 현행보다 크기가 더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주요 정보인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기를 키웠으며 표시위치는 제품 앞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원료에 방사선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속 건더기 채소 가운데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완제품인 라면에 방사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포장에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감자 등 자연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표시는 2010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무방부제' 등과 같이 별도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에 처음부터 함유되지 않은 영양성분에 '무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없음' 이나 '-'로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새우를 추가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혼입 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또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량의 경우 1회 제공량에 0.5g 이상 함유한 경우 함유량을 표시하고, 0.5g 미만인 경우 '0.5g 미만' 또는 함유량을 표시하며, 0.2g 미만일 때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低)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100g당 0.5g미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이밖에 식약청은 ▲맥주의 경우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지만 부유물 형성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 의무표시대상 품목이 아닌 단순 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이를 지우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기한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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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16 21:56:08 121.14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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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ews 2007-10-16 22:23:39
CJ푸드 식품안전센터 쌀 현미 품종기관 지정


김지연 기자, 2007-10-12 오후 2:33:48

CJ푸드시스템(대표 이창근)은 자사의 식품안전센터가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 현미의 품종검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쌀, 현미 품종검정작업을 CJ푸드시스템 식품안전센터에서 받으면 그 결과서를 공인성적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CJ푸드시스템 식품안전센터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약 150여종의 쌀과 현미의 품종중 주로 재배되는 36종의 품종 검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품 성분이나 위생상태에 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공인된 실험방법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된 더 많은 부문에서 시험능력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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