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농림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비포장 월동배추를 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역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월동배추의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월동배추에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림부는 포장출하를 유도하기위해 포장출하자에게 포장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하고, 포장출하를 실시하는 상인은 도매시장에 냈던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포장되지 않는 월동배추를 취급하는 시장도매법인은 정책자금 차단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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