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남군 감사 결과서
개발행위없이 산지전용허가만
환경부 통보 않고 훼손 방치
공무원 4명 징계·3명 주의

해남군이 산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591곳을 승인해주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관계기관의 산지 보전구역 대한 개발행위 제외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산지 태양광 605곳 중 591곳 개발행위허가 없이 '마구잡이 통과' <2022년 12월 9일자 5면>

감사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해남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중징계, 주의조치 등 요구와 함께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읍 안동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 313명이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올해 5월 11일부터 1주일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18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만7950㎡ 면적에 999㎾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던 A주식회사는 조성면적 이외 부지까지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 등이 주민 민원으로 적발됐다. 군은 2021년 6월 15일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회사는 6월 28일 불법으로 훼손한 부지를 포함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2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군은 불법 훼손 지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형보전하도록 통보받은 지역임을 알면서도 불허가 시 악성 민원이 반복된다는 등의 사유로 그대로 변경허가했다. 또 2018년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식생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고 70m까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표고 75m까지 개발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허가하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군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를 승인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만으로 사업을 승인해 온 곳이 59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당시 동일한 서류와 심사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이행사항을 검토했던 것이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기 전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원은 산지전용 변경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잘못을 한 당시 담당 부서(산림녹지과) 과장에게 정직을,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이상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던 당시 담당과장에게도 경징계 이상을,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안동리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한 원형 보전 또는 개발제외 대상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척하고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군은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 내에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둬 객관적이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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