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연 160만원 부담 줄어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주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연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연 급여 7000만원(세전)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의 30%까지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공제한도는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지난해보다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8100원에서 45만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확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올해부터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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