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3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와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에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자료=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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