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농민 대표 없다 반발 제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확정됐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난 1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15명 위원 중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단체 대표를 한명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농어민수당의 주인이고 도입의 주체였던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대표를 배제한 것은 위원회를 거수기 노릇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조례에는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000여명으로 전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액은 변화가 없지만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3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후 3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중당과 정의당,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것.

<관련기사> '전남 농어민수당 경영주에게만 지급 확정' <2019년 10월 4일자 3면>

민중당 등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회 본회의 방청을 불허한 도의장과 의회 관계자 등을 직원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개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전남지역도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