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 대안 본회의 통과
금액 심의 거쳐 도지사 결정

 
 

전라남도의회가 전남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 농수산위원회가 대안으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표 참고>을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24만3000여명의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주민청구조례안 등에서 제기됐던 농민이 아닌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지급액수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농민단체를 비롯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민중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도의회는 질서유지를 이유로 농민단체 등의 도의회 방청을 차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전남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민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후 3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농민단체와 정당들은 농수산위원회 대안은 전남도의 안보다 후퇴했으며 특히 주민 발의로 추진돼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도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 반발 거세' <2019년 9월 27일자 3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이 통과되서는 안된다며 이보라미 의원 등이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심의를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보류안이 제시해 이날 보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6표, 반대 4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어 반대토론이 사전에 신청돼 본회의장에서 이보라미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성일 위원장 등 2명의 의원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가 지급액에 따른 연평균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경영주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58억730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917억4600만원, 농업인 대상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85억7400만원,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4171억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라미 의원은 "경영주만 지급대상으로 한 것은 세대구성원은 여성과 청년 농업인들을 수동적 주체로 배제한 가부장적 발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4조 지급대상자를 명시한 조항과 3항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은 충돌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반면 김성일 위원장은 "지방자지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현 가능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후 농어업인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농업인 요구를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대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결국 도의원들의 투표결과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이 통과됐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날 농민단체 등은 농수산위원회 대안에 반대하며 상여를 메고 도의회를 찾았다. 또한 방청을 신청했지만 도의회는 질서유지를 이유로 거절해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발의조례안을 묵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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