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홈페이지 공개토록
행안부 표준안 지자체 권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기능이 강화되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관련 규칙이 전면 개선된다. 해남군의회는 당초 오는 4월 중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의 국외연수 사건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행안부가 해외연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자 국외연수를 연기하고 대신 국내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해남군의회 올 상반기 국외연수 보류키로' <2019년 1월 18일자 2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시군구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규칙에는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이전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출국 30일 전으로 개선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토록 개선된다.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계획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칙을 전면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의원국외여비 등을 비롯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윌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 등에 별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