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67만원 회수도

해남군은 원장 아내를 보육교사로 등록해놓고 보육교사 일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해 말썽이 일었던 어린이집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보조금 567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어린이집 위법사항 적발, 후폭풍' <2018년 11월 9일자 1면>

영유아보육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대신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또 이른바 허위 보육교사로 등록돼 보조금을 받은 원장 아내에 대해서는 2달치 월급 567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고 원장 아내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을 그만뒀는데 현재 법인 측은 새 원장을 임명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CCTV 보존기간이 60일 뿐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한 것이며 어린이집 학부모 회의 등을 거쳐 운영정지 대신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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