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통 불법 간과 안돼
단협미준수 검찰 송치까지

해남군이 해남교통의 결행과 관련한 위법사실을 밝혀내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의원과 해남교통 노조에서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위법 밝히고도 행정처분 못하는 해남군' <2018년 11월 30일자 6면>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은 "제보를 통해 결행부분을 확인했고 사주와 회사가 이를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상 문제를 떠나 행정소송을 각오하고서라도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군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해남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남교통 노조 관계자도 "해남교통은 군민의 발이 돼야 할 공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 여기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해남군은 더 이상 해남교통의 불법을 간과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스운행기록장치와 관련해 노조에서도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버스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두 개 노선에서 200여 차례 결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7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이용해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통안전법 규정에 막힌데다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남교통 측은 지난 8월 시급 인상은 물론 이를 7월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해놓고도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이 제기됐는데 조사결과 단협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회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회사 측은 해남군의회에서 올해 추가 재정지원금 상당액이 삭감돼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임금협상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지원금은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 운행 그리고 유가 보조를 위한 지원금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진 농어촌버스를 지원하는 것이지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해남교통에 지급할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7% 정도 증가한 21억8000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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