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행 드러났지만 법 조항에 막혀
법 개정, 단속 변화 제도개선해야

해남교통의 벽지노선 결행에 이어 일반노선 결행까지 추가로 확인됐지만 해남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최초 적발 석달이 지난 지금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8월 제보를 통해 버스업체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황산면 소정리에서 매부리 벽지노선에서 지난 2월부터 8월초까지 97차례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해남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북일면 좌일~내동 노선에 대해서도 최근 6개월동안 모두 114차례 결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막차 운행 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남교통 측이 벽지 노선 결행에 대해서는 본지에 사과문까지 내는 등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남군은 그동안 이같은 사례가 결행에 해당하는지, 과징금을 어느정도 매겨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에 질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야 두 기관 모두로부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벽지노선 결행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액인 5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노선 결행에 대해서는 28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업체 측에 지난 16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인데 업체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와 88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사업계획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안전법 55조에는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이용해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 측이 이를 내세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버스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반발을 해 이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블랙박스나 암행감찰을 통한 현장 적발, 운행기록 배차일지, 큰 도시의 경우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졌고 교통안전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적발한 경우가 있었지만 과징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청문절차 과정에서도 업체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이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와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떠나 한해 2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결행 문제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고 실무 선에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결국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법사실을 확인했고 위법행위에 대해 업체 측이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대로 사안이 마무리 될 경우 신속과 공정, 책임이 뒤따라야 할 행정에 흠집을 내는 것이어서 적잖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안전법 조항대로라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해남 같은 군단위 지역의 경우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없어 날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현장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어서 군민들 세금으로 보조금이 투입되는 벽지노선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