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법정최고금리↓
연차휴가, 뺑소니 처벌 확대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맞춰 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오른 금액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2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는 월 157만3770원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엔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숙련이 필요없는 배달·주유소·청소·택배 등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신입사원도 첫해 연차휴가 사용

올해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됐고 그마저도 사용할 경우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 15일에서 차감되는 방식였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신입사원의 경우 2년간 총 26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도 그동안 육아휴직으로 쉰 날의 경우 연차 산정이 되지 않아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못 썼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인정돼 다음해 정상적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올해 7월부터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하루 5만원이던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부터 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면서 월 상한액도 기존의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50세 미만은 8개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9개월로 단순화 된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수준까지로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올해 2월 8일부터 신규대출과 갱신 등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시행일 이전에 받아놓은 대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존에 이미 3~5년 장기 대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다음달 8일 이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도로가 아닌 곳 뺑소니도 처벌

건물 주차장이나 시설 내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 파손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인 월급 90% 인상

군인들의 급여가 크게 인상된다.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기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비도 7000원 일괄지급에서 거리 비례로 바뀐다.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 사라져

관련법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에 설치되는 휴지통이 사라진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냄새와 해충으로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했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물에 잘 녹는 휴지가 대신 배치된다.

또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된다. 그렇지만 홍보가 덜 돼 있고 교체나 정비도 더디어서 시행초기에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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