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피해 대책 마련 촉구

▲ 문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장비를 동원해 암반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 문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장비를 동원해 암반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 군민광장에서 매일 아침 생활체조 에어로빅이 펼쳐지면서 일부 민원인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군민광장에서 매일 아침 생활체조 에어로빅이 펼쳐지면서 일부 민원인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공사장 인근에 소음 양해와 관련한 안내판은 없고 통행불편에 대한 안내판만 놓여있다.
▲ 공사장 인근에 소음 양해와 관련한 안내판은 없고 통행불편에 대한 안내판만 놓여있다.

"꿍딱, 꿍딱, 꿍딱"

최근 해남읍 구교리에 건설 중인 A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소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골조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기초 지반 다지기 공사가 진행중인데 건설부지에 암반이 많다보니 지난달 20일이후부터 장비를 동원해 암반을 깨 부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린데다 연일 소음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기존 1차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5개 아파트 1500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아파트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B 씨는 "주거라는 것이 휴식공간의 개념인데 날마다 소음이 계속되고 심지어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토요일에도 아침 7시 30분부터 공사가 시작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군에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고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과 건설사 측은 공사장에서 소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소음측정기를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있고 건설사측으로부터 하루에 두 번씩 4군데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해 결과를 통보받고 있지만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상황에서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부터는 사실상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아예 암파쇄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이동식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기를 앞당겨 8월 말까지는 암파쇄작업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서의 공사장은 아침·저녁에 60db이하, 주간에 65이하, 야간에 50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을 경우 추가로 5db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측정의 경우 5분 동안 평균값을 내서 기준치 위반여부를 가리는데 행정기관이 출동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리를 낮춰서 공사를 하면 그만이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 자료도 대표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1차 아파트를 지을 때 소음피해가 심해 민원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에 소음민원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논의나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과 건설사측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공사중 천천히'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판은 있지만 소음과 관련해 양해를 당부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의 안내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1대 20, 행복추구권은 어디에

군청 앞 인근 빌라에 살고 있는 A 씨(78)는 인근 군민광장에서 아침마다 한시간씩 계속되고 있는 생활체조(에어로빅) 음악소리 때문에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음악소리가 들려 취침을 방해하고 아침 명상시간도 가질 수 없는데다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노부부에게는 인내하기 힘든 소음이며 자신의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서와 해남군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직접 인근 학교 강당이나 보건소 건강누리센터 등의 사용 허락이 가능한지 직접 뛰어다녔지만 이른 아침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오죽 답답하면 내가 승합차를 구입해서 아침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을 태우고 우슬체육관으로 모셔다 드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면서 "20여명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인해 한사람이라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현재 군민광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체육은 전라남도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남군 체육회가 주관하고 해남군에어로빅스 체조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5월 시작돼 11월까지 계속된다.

민원이 계속되자 주최측은 음악소리를 줄이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하고 있지만 에어로빅 특성상 음악이나 구호가 필요하다 보니 아예 음악없이 하거나 소리를 더 줄일 수 없어 난감한 처지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광장을 사용하는 데 하자가 없고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이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특히 다른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은 단 한명뿐이고 생활체조를 즐기는 주민은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중지시킬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다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다른 장소를 섭외하도록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행정기관의 어정쩡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해남공원에서 이 행사를 갖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협조까지 공식적으로 얻어내 해남군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렇지만 해남군은 지난해 인근은 물론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소음민원이 제기됐었다며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군민광장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주최 측은 지난해 여름동안 저녁에 한시간씩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남공원에서 생활체조 교실을 열어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결국 해남군이 사전에 인근 주민 등의 협조를 얻어 시간대와 장소를 조정했으면 큰 문제 없이 생활체조 교실을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도록 하는 식의 대처만 하고 있어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놓은 생활체조 교실도 20여명만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문제 없다말고 사전노력 있어야

A 씨는 "지난해에도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사전에 장소를 허락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거나 주민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소음문제는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한 대목이다. 민원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7월부터 자체 규정을 마련해 구내의 모든 공사장에서 일요일에 아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작업시간을 제한했으며 1개월에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사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속초시의회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 속초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시장이 건축위 심의 시 시공사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는 착공 이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했으며 소음과 관련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체조와 관련한 소음민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참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시간변경이나 장소변경 등을 묻고 있고 사전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처럼 민원인이 나서서 장소를 찾아보고 심지어 승합차 구입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그 장소를 허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허가해 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음민원에 대처하는 해남군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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