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기, 함평군 소송 패소
조례 다듬어 논란없앨 필요 제기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으로 군내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으로 군내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해남군내 토지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남군의 관련 조례가 강화된 가운데 이격거리만으로의 규제는 앞으로 법적 다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격거리만으로 규제할 경우 자칫 개발업체에서 군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력과 군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례를 좀 더 가다듬는 한편 법 개정까지 추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남군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난해말 기준 967건으로 521만7290㎡(용량 34만 1819㎾)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신청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315건으로 약 200만여㎡가 해당된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주)에서 문내면 혈도간척지 594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등 군내 1316만㎡ 면적에 태양광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곳곳에 들어서는 전봇대로 인해 미관을 헤쳐 관광 해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 및 위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은 용량에 따라 3000㎾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0~3000㎾는 전라남도, 1000㎾ 이하는 해남군에서 승인한다.

태양광 신청이 들어온 마을 주변 주민들은 군청에 항의 방문하고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그동안 군은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에 대해서만 발전시설 건립에 제한을 뒀던 것을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로부터 2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관련 기사 2017년 3월 24일자 '태양광발전소 무분별한 난개발 막는다' 참고>

해남군뿐만 아니라 고흥군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거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격거리만으로 발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함평군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까지 해 이격거리만으로의 제한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신성장 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의 인허가 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만으로 발전소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평군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 9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신청지와 국도 간 거리가 약 800m 떨어져 있고 국도 반대편 끝자락에 위치해 국도 이용자에게 발전시설이 노출되지 않으며 인근에 울타리 설치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주변 농경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도 함평군이 함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7조(주요 도로에서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된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가처분 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함평군이 패소했다. 국토부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권자가 일반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확장·축소한 새로운 입법으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위 지침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감사원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특정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이격거리만으로는 제한은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좀 더 구체화된 개선책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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