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도로·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

태양광발전소의 해남군내 토지 잠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남군내 태양광발전소 승인이 어렵게 됐다.

태양광 시설이 해남군의 산과 염전, 대지 등을 침식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땅값이 저렴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해남군 등으로 태양광 시설이 몰려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 군 조례 개정이나 정부에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허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2017년 2월 10일자 '태양광에 잠식돼 가는 해남…경관 침해 우려' 참고>

김미희 의원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주거지역과 학교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군은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에 대해서만 발전시설 건립에 제한을 뒀었다.

김 의원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19조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신설해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로부터 2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m(10호 미만은 100m),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가 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시설은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m,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10호 미만은 5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산의 국가정책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해 운영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연경관보존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에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만으로 발전소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도로에서 100m 이내로만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등 정부는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토의 침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자치단체의 조례가 우선된다"며 "전남도내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도로와의 거리를 500m로 개정하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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