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해남군은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군이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받고는 ‘공개불가’나 ‘열람을 통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시민단체가 전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사본공개’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희망해남21’이 해남군을 상대로 2002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해남군의 열람을 통한 부분공개는 잘못된 결정이므로 신청인의 요청대로 수의계약 내역 사본을 공개하도록 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해남군이 사본공개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량이 방대하여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사본으로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의 비밀누설 등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한 정보는 별도 관리할 개연성이 높고 공사명, 계약금액, 업체명, 소재지 등은 비밀로 해야할 내용이 아니라고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다.
전남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남군은 “전남도 행정심판 결정문을 받지 못해 수의계약 현황의 사본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미 지난 9일 전남도가 결정을 내린 상태이며 각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본공개 여부를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수의계약 관련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해남군은 지금이라도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불신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민화식 군수의 수의계약 정보공개와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심판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올 초 신안군은 시민단체가 청구한 수의계약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를 결정 내리자 인터넷에 공사명·공사업체·사업금액6소재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에도 개별 통보했다. 완도군에서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수의계약 공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공사 건수와 총액만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공사명·사업금액·시행업체 등을 공개한 바도 있다. 또 광주광역시 북구는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내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행정 정보에 관한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행정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해남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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