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피해, 보상은 내년에야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 중

야생조류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산이면 상공리 이병학(48)씨. 이 씨는 때이른 야생조류인 가창오리의 습격으로 피해가 컸다. 이 씨에 따르면 구성리 인근 5만5000평의 가경작 농지에 가창오리들이 몰려와 수확을 앞둔 나락을 먹어버렸다. 인근 농민들도 피해는 마찬가지. 그래서 가창오리가 활동하는 저녁무렵과 동트기 시작하는 새벽에는 농민들이 대거 논으로 나와 오리를 쫒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 씨는 "3만여평의 가경작 농지에 가창오리들이 날아와 70~80%정도의 나락을 먹어치워 피해가 크다"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창오리를 쫒아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확이 점차 마무리 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이 카바이트와 같은 장비를 동원해 쫒아보지만 이미 피해는 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논에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러기떼들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계곡면 둔주포 일원에서는 보리가 싹을 틔우자 수천마리의 기러기들이 날아와 싹을 띁어 먹어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산이면 구성리 가경작지를 비롯해 영산강 Ⅲ-1지구 일시경작지 등 가창오리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농민들은 차량에 이불을 소지하고 새벽에 경작지를 습격하는 가창오리를 쫒기위해 밤새 기다리기가 일쑤였다.

한 농민은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2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수확이 끝날 시기에 찾아와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한다. 이 피해는 산이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이면에서는 가창오리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농민들의 수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창오리 습격으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야생조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감시반도 현실적인 시기를 넘긴 11월에야 운영돼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월 9일부터 4개월 동안 금호호와 영암호, 고천암호 등 3개 지역에 지난해 같이 3명으로 이뤄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영암호는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가 보고돼 서둘러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례가 마련돼 입법예고중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의 비율에 따라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군비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가창오리는 쓰러진 벼나 익어서 고개를 숙인 벼를 먹는다면서 모든 피해가 모든 가창오리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석정주 기자 sjj@hnews.co.kr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