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의회, 푸코이단 보조금사업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30억 원 보조한 사업, 사업자선정과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 투성이
한용현 기자 2008/05/31 10:58
완도군 의회는 2008년 5월 29일 오전 11시 제166회 완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완도군세 감면의 건 등 13건의 조례,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푸코이단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푸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색 해조류로부터 추출하는 건강기능성 신물질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04년 7월부터“푸코이단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설명회, 사업자모집공고 등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13일. “(주)00바이오(이하 보조사업자)”라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 해조류 수요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총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의 국. 군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보조사업자는 2005년 12월 23일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에 푸코이단 추출을 위한 생산 공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이후 2006년 9월 29일 공장과 생산설비를 준공, 자체 부담금 20억 원과 보조금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 정산을 거쳐 푸코이단 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해왔다.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2006년 푸코이단 생산, 판매와 동시 자체 부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성 식품” 인증을 위한 임상실험을 해야 하나 이를 미루어왔다. 2007년 말 전남도와 완도군이 예산을 보조해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는 완도군청과 예산승인을 거부한 완도군 의회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완도군 의회“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 활동하게 된다.
완도군 의회가 의혹을 제기, 문제 삼는 부문은,
1.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완도군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 중 30억 원의 국비와 군비 예산을 보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사회 여론수렴도 없었고 완도군 의회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해 대표적인 불투명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2. 사업성 분석과정의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2005년 7월 26일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자선정신청 마감 4일 전이다. 4인의 이사 중 대표이사 등 2인이 타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00 바이오에 근무하거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사업자선정 신청마감 4일 전에 법인 설립한 (주)00 바이오의 사업성 분석을 한 완도 해양수산사무소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효과적인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사업추진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평가, 이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사업자선정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거액의 군민 혈세를 들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사업자 자격 여부를 조사 분석 평가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완도 해양수산사무소와 수산조정위원회라는 통과의례적인 절차에 의존, 결과적으로 수산보조금 행정 난맥상으로 성실한 사람보다 불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한탕주의. 지방자치의 줄 세우기, 등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행정으로 예산낭비, 부패,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왔다.
3. 사업신청 자격완화
2005년 완도군청에서 열린 “푸코이단산지가공시설사업 설명회”에서 사업신청자격을
1. 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완도농공단지에 확보한 자 2. 푸코이단 사업관련 경영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법인 3. 미역 다시마 등을 연간 20.000t 이상 처리 가능한 공장부지(2.000평 이상)를 확보한 사업자 4. 푸코이단 관련 특허보유업체 또는 동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사업자로 하였다가 사업자 모집공고에는 2~4번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 기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봉쇄한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완도 농공단지에 약 600여 평의 부지만을 확보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 농공단지 입주원칙, 부지 2.000평 이상 등의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업체는 사업자모집에 응하지 못하였다.
4. 사업자 선정방법의 문제점
설명회 당시 이 사업의 행정절차 추진방안으로 관련 학계,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한 “사업추진위원회” 를 구성, 심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때에는 “사업추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최종 사업자 선정 때는 사업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사업자를 선정, 특별한 사유 변경 없이 완도군 자신이 제시한 규정을 자신이 위반하였다. 특히 “사업추진자문위원회”는 구성조차 아니 하였다.
5. 사업시청 공공방식의 부적정
사업자 모집공고방법으로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읍면 사무소 게시판. 일간지. 기타 등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일간지 공고를 안 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사업희망자에게 별도의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결과 보조사업자 외 타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자격의 변경사실이나 사업자모집공고 사실을 알지 못해 사업자신청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6.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결과 부적격인사 법인참여
보조사업자의 임원 중 2명의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서는 “신용평가 절대불가”로 평가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완도군이나 완도 해양수산사무소,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제기나 분석평가도 없이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7. 사업자 선정신청 서류미비 및 협약이행 불투명
사업자 모집공고 때 제출서류목록을 보면 “신설법인의 경우 출자자(법인)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각 15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목록에는 이 서류가 없다. 보조사업자와 “진도화성”이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출자시기. 출자조건. 출자금액이 없다. 다만. 7억 원의 출자를 위한 합의양해각서(MOU)가 있으나 이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가계약으로 구체적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8. 사업자 모집 및 선정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사업자 선정 신청 당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50억 원의 사업비 투자금액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자신을 드림팀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 1 명 등 2명의 주요임원이 실제로 (주)00바이오에 근무조차 안 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허구의 임원이다. 결코. 드림팀이라고 할 수 없다.
9. 사업비 투자 부적정
정상적인 건축이라면 건축물 설계 때 구조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다음으로 구조계산서에 맞추어 실제 설계도를 작성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공장설계도를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건축허가 신청 2005년 10월. 건축물 도급계약 2005년 11월, 구조계산서 납품 2005년 12월)
설계도상 건물 기초가 600mm이나 실제는 400mm 이하이다. 관리 동 외벽 샌드위치 패널은 설계도상 두께가 80mm이나 실제두께는 50mm이다. 철 구조물의 기초 고정을 위한 앵커볼트도 수량이 부족하다. 이처럼 건축물의 설계도에는 과다설계, 시공결과는 과소시공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건축물 공사 예산 횡령 의혹.
준공서류 등을 보면 총 28억 원의 건축물 공사비 집행내역서 중 2억 3천만 원의 증액 설계변경 사항은 이미 시공한 부분에 이중계상하는 방법으로 중복 투자한 금액이다. 준공내역서 등 세부내역 금액과 내역서 총괄표(갑지)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서류 또는 특위에 제출한 서류를 위. 변조한 것으로 보여 완도군 의회는 이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도군 의회가 검증용역 의뢰한 전문 건축설계사의 의견서를 보면 건축분야 28억 원의 집행내역 중 10억여 원과 생산설비 22억 원 중 약 40%가량이 과다집행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산설비 중 4억 6천만 원의 미생물발효기 포함, 일부 품목은 중고제품으로 확인. 사업자는 신제품이라고 주장, 이 부분도 건축물과 함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보조사업자가 완도군 의회가 검증용역 의뢰한 건축설계사의 의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완도군 의회는 보조사업자와 완도군 의회, 양측 전문가, 설계. 시공자가 모두 참여하여 보조사업자 공장 현장에서 부실시공 여부 등 시공 상태를 정밀 검증하자고 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완도군 의회는 완도군과 보조사업자가 완도군 의회 푸코이단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조사활동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양측이 공동 참여하는 검증도 거부해 부득이하게 사법기관에 고발,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회수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군 의회는 2008년 1월 28일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시한으로 푸코이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해 왔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완도군과 보조사업자 측에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현지 확인 조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완도군과 보조사업자는 나타난 사실조차도 부인과 회피로 일관,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4월 말까지 1차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월 7일에는 광주 소재 전문 건축설계사에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적정성이나 과다, 과소 시공 등을 검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4월 28일 전문 건축설계사의 용역 의견서를 받아 확인한 완도군 의회는 4월 29일 청문회를 열어 완도군과 보조사업자, 검증 용역사 간 질의답변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완도군과 보조사업자 측 입장은 여전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결국 사법기관 고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7년 총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매출은 총 10여 억 원에 그친다. 더욱더 큰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푸코이단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등재되지 않아 일반 식품이나 건강식품, 의약품으로 광고. 홍보하거나 일반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5월 30일 완도군 의회 회의장 방청석에서 보조사업자는 “완도군 의회 푸코이단 가공공장 조사특위 발표 내용에 대해 주식회사 00바이오가 드리는 글”이라는 해명서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전북대 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좋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식품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푸코이단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해양경찰청 목포 서해 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작성일:2008-06-02 09: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