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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독점권이 지켜져야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닉네임
우정인
등록일
2011-02-01 16:05:17
조회수
5743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의 올바른 이해


1.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이란?

▶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이란 편지를 비롯한 일반 우편물 (소포 제외)을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우체국만이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단, 우편법에 별도로 서신 취급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서신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지”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합니다.

2. 우체국에만 서신 취급 권리를 부여한 이유는?

▶ 국가는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편법 제14조)

▶ 우체국은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중ㆍ소도시, 산간벽지, 도서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수반됩니다.

▶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에만 서신 취급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가소유 기업의 우편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음

3.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이 침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이 침해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익성 이 낮은 산간 벽지나 도서 지역에는 서비스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우체국은 재정이 악화되어, 우편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저하 등으로 결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4.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은 모두 독점 대상인가요?

▶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이 모두 독점의 대상은 아니며, 우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신만이 독점의 대상입니다.

▶ 우체국의 소포에 해당하는 소형포장물이나 신용카드 등은 민간이 취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서신이라 하더라도 우편독점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규제를 받나요?

▶ 우체국이 아닌 자(업체)에 위탁하여 서신을 배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우편법 제54조의2)

▶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신을 배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금품은 몰수됩니다.(우편법 제46조)
※ 우편법 제2조제2항(우편사업의 독점)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6. 이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 위반행위에 대한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서신 취급에 관한 우편독점권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요금납부(별·후납) 표시인을 무단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18조)에 처하게 됩니다.

우체국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우체국 영업과(☏ 061-530-2021) 문의
작성일:2011-02-01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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