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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G마크' 무리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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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드투데이
등록일
2008-02-01 23:36:21
조회수
4092
경기도 'G마크' 무리수 파장
학교급식 축산물 식자재 입찰 조건 명시 차별 논란 가중

이진희 기자, 2008-02-01 오전 10:22:09

업계 "HACCP 등 이중부담 입찰제한 횡포"
수십억 투자한 납품업체 피해속 도산 위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G마크 인증사업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량한 식자재업체들의 납품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자재업체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농가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부터 G마크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G마크 인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입찰권을 주게하는 등 비인증 업체들을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G마크 인증업체의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까지 빚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 1청은 올해 G마크를 인증 받은 500개사, 2청은 150개사의 명단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 이들 업체들에서만 식자재를 받도록 입찰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G마크 비인증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의 위생안정을 위해 HACCP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마크 인증까지 입찰 자격조건에 넣는 것은 관의 지나친 처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농가를 살리자는 의도는 좋지만 일반업체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며 "학교급식의 질은 업체들의 경쟁이 있어야 높아지는 만큼 지나치게 조건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축산물을 납품하는 B사 관계자는 "G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도에서 1~2% 지원을 해주므로 납품이나 선정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G마크 인증업체에게만 우선권을 주면 지방업체인 경우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C사 관계자도 "급식의 가격만 따지다보면 질이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정당한 경쟁을 해야한다"며 "특히 특정업체를 선정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은 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을 식자재로 공급해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기반을 만들기 위해 G마크를 입찰조건으로 달았다"며 " 일부 업체에게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G마크 인증 상품은 한정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 식품환경신문
작성일:2008-02-01 23:36:21 211.211.2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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