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7년9월8일~12월8일(매주 토, 오전9시30분-오후 5시30분, 여성가족부규정 총100시간)
◆ 장소: 전북가족복지교육원 강의실(중화산동 어은빌딩 5층)
◆ 문의 및 접수: 이중원 (063-226-7287,
입금계좌 : 전북은행-(사)마음- 544-23-0318656, 마음, 28만원)
◆ 수료증: 가정폭력 상담소 실행법에 의한 “수료증”이 교부되며 수료증은 여성 및 성폭력
관련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대신함
◆ 대상: 전문대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관련시설 3년 이상 근무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작성일:2007-08-21 1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