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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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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등록일
2008-01-05 00:46:37
조회수
4267
농림부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개편
식품산업 일원화..식품안전 업무는 복지부와 이원화 될듯

이상택 기자, 2008-01-04 오전 11:37:24

농림부가 기존 농촌.농업 관련 업무에 식품산업 업무까지 더해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확대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하는 '대체농지' 제도는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 농림부 식품산업 육성 속도 낼 듯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농업농촌식품부 구상은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농정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농림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내에서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우선 작년말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조직 역시 이에 맞춰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농림-식품업무 일원화' 구상이 식품산업육성 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인 식품안전 업무까지 모두 농림부에 몰아주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는 그런(식품안전까지 관장할) 의향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산물도 현재로서는 해수부가 어떻게될 지 정리가 안된만크 그것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제도 폐지

농림부와 인수위측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대체 제도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지난 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를 공장부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계 등은 이 규제를 공장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림부도 이미 이같은 요구에 대응,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계속 완화해왔던터라 대체농지 지정 제도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작년 6월 농림부는 주변에 도로나 택지, 공장 등이 들어서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짜투리땅'을 포함해 전국 4만20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한 바 있다.

◇ FTA 지원기금 규모 5조원으로 확대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당선인측의 10대 농업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쌀 목표가 동결 ▲ 농업인 악성채무자 부채.이자 동결 ▲ 여성농업인 지위 보장 ▲농촌 교육 ▲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기금 규모 ▲ 수입 쇠고기 검역 등의 의제도 논의됐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측은 농림부가 제안한 쌀 가격 '2년 동결'안을 거부하고 동결 기간의 연장을 주문했다.

FTA 지원기금 규모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달랐다. 농림부는 기존 FTA 보완대책안대로 2조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시했으나, 인수위쪽은 "적어도 2배, 5조원 정도는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한다'는 공약의 경우 농림부와 인수위측이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방향이 같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과 확대 등을 검토키로했다.

인수위는 수입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 "현재의 검역단계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검역 강화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지에서 검역하는 방안도 고려하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상대국의 검역시스템을 인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자우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 현지에서 검역 활동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수위측이 요구하는 '현지 검역'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 식품환경신문
작성일:2008-01-05 00:46:37 211.211.25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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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ews 2008-01-09 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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