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육과정은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연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여성가족부 2007년 1월 17일 보도자료)에 의하여 가정폭력 강사의 필요성에 즈음한 전주가정폭력상담소와의 협약 사업임.
“가정폭력, 국가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여성가족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지 입장 표명
✔‘가족 문제’로 방치했던 사회적 관행을 제거하는 계기 마련
✔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키로
✔ 각급 학교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직업훈련비, 소송비 등 무료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1366’번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 및 피해 상담
여성가족부 2007년 1월 17일 보도자료
작성일:2007-08-21 1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