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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납품업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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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등록일
2007-12-04 16:40:45
조회수
4093
식재료 납품업 '신고제'로 전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이상택 기자, 2007-12-04 오전 10:13:4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대폭 상향 조정


현재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진입할 수 있었던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종이 신고업으로 전환돼 식품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위생처리가 제대로 안된 식재료로 조리한 단체급식으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사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나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돼 있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업을 신설, 식품당국에 신고해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 등을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등은 신고업으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독 식재료 납품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특히 생활양식의 변화로 집단급식과 외식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식재료 납품업체에 의해 대량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소 등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식품당국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복지부 식품정책팀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식품위생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재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 부과하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현재의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에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 단속기관,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이외에도 영업소의 소재지를 추가해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같은 상호의 업소가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 식품환경신문. 푸드투데이
작성일:2007-12-04 16:40:45 121.14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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