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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총기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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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람
등록일
2007-11-05 21:23:05
조회수
3476
우려했던 총기사고가 해남에서 발생했다.
해남신문사 기자들은 알고있는지 모르겟네~
지난 금요일(2일) 황산면 모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총에 맏았다고 한다.

해남군은 올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남을 수렵지역으로 허가 했다.
축사가 있는 지역에서 총을 쏘고, 농민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총을 쏘아대고 있다.

이런사실들을 해남신문사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시기가 지났지만 수렵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주의해야 사항등 자세히 면면히 알려 주어야 할것이다.
작성일:2007-11-05 21:23:05 59.3.1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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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2007-11-24 15:17:19
발행인 칼럼>대선주자들에게 바란다


foodtoday 기자, 2007-11-22 오후 3:41:40



▲ 황창연 본지 발행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세상은 온통 BBK 사건으로 소용돌이치고 있고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실종돼 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수단은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의 핵심은 당의 정책기조와 이에 따라 추진할 공약사업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당의 정책기조와 공약을 보고 집권자를 선택한다. 집권했을 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장과 분배에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며, 대북문제, 한미관계를 비롯한 외교의 향방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유권자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공약보다 당선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선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넋을 잃고 귀 기울이는 형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대선후보자라면 검찰의 BBK사건의 수사결과발표보다 자신이 집권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08년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우리 헌정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여당이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정책정강이 크게 바뀔 일이 없겠지만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정책기조가 다른 만큼 국가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기조가 다를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꼽으라면 식품행정의 통합 일원화, HACCP 등의 사전관리제도 정착, 식품위해분석 체계의 확립,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의 사안일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여야가 따로 없이 식품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나 무엇 하나 뚜렷하게 성과를 이뤄 놓은 것이 없다.

아마 그 이유는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직역단체 할거주의 등의 환경 탓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부 관련 기관의 어정쩡한 대응태도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계속 추진하였던 식품행정 일원화 문제가 표류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고 수입식품의 현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외주재관 한명 늘지 않은 것이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의 집권자가 진정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기를 희망한다면 식품행정이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공약으로 내세워 다음 정부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현재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의 업무는 반드시 통합하여 일원화돼야 한다. 잘못된 정부 조직형태와 제도로 인해 국민은 식품안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식품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 식품 관련부처들은 한결같이 자기부처 중심으로 식품행정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식품행정 최고기관이 부처수준의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행정부의 저항이 약한 집권 초기에 앞당겨 행정 일원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청은 설립당시 미국 FDA를 모델로 했으나 미국 법체계와 행정부의 일하는 관습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소리를 그때그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각 부처에 협조를 얻어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도 관련부처에 비해 격이 낮은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의 위치로서는 식품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오히려 우리의 법제도와 행정행태가 유사한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중앙의 식품행정기관은 독립된 부처수준의 조직이 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분담 수행해야 한다.

업무의 분장도 중앙은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식품의 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은 관내 유통식품과 음식점을 관할하게 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앙업무를 지방에 위탁할 때에는 미국과 같이 중앙예산을 지방에 지원하여 지역별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의 안전관리는 HACCP 등 과학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사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약방문식 행정행태는 이제 그만 둬야 할 때가 됐다.

정부는 기업이 자기 제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담은 제도를 도입하고 업소가 스스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 기업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안전이 중요시되는 식품의 경우 2012년까지 HACCP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중소식품업소로서는 장비와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예산에 이러한 자금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최고 1억원 정도 대출로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림도 없다.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식품안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기금을 법제화하고 기금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중국 등의 싼 수입식품보다 식품 사전관리에 비용이 들어 다소 비싼 국산식품이라도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도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HACCP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식품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셋째, 식품 속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고 전파하는 위해분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식품사고 대부분은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이 암을 발생시키거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들이다.

군대가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 존재하듯이 정부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기관뿐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들을 지정해 유해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게하는 등 위해분석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

식품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안전기준을 만드는데 부산을 떠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넷째,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은 확보돼야 한다.

수입식품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값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의 개연성은 소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식품의 수출량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정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당사국에 수출식품의 안전을 요구하고 수입식품의 관리와 정보를 수집하는 주재관을 필요한 곳에 파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저가수입식품만을 골라 들여오는 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에 대한 무작위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근원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하는 HACCP, GAP 도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관련 인증서를 징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부에서 식품행정의 통합 일원화와 식품의 사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식품의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위해물질을 계속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식품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관리를 하고 사전관리제도 시행 식품에 한해 수입할 때 수입식품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대선주자들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현안과제를 공약에 담아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말끔히 씻어주기를 당부한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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