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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수산물 HACCP관리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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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ews
등록일
2007-11-01 22:41:13
조회수
3580
<발행인 칼럼>수산물 HACCP관리 제대로 해야


fenews 기자, 2007-11-01 오후 3:10:42



▲ 황창연 본지 발행인


(1) 국가 기관간 업체정보 공유에 대하여

학교 급식업체의 학교 운영위원(급식소위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HACCP시스템과 위배되는 업체 선정 평가방법이 업체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비전문가는 먼지하나 없는 모델하우스형의 HACCP공장을 원하지만 수십억을 들여 만든 모델하우스형 HACCP공장에서 가공하면 공장이 망가지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지정한 HACCP업체를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물품 공급업체 선정위원이 되어 선정하니 업체는 HACCP원칙에 의거해 가공하기 보다는 선정위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

수협을 비롯해 대기업 및 중대형 수산물 HACCP업체들은 학교 급식물품 공급을 관리는 본사에서, 운영은 공급대리점에서 맡아함으로써 HACCP공장이 아닌 비밀 공장에서 가공해 공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위생당국은 HACCP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지침 등 우수한 정보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 하지 않고 있고 관련부처도 이를 굳이 교육부에 홍보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HACCP제도도 마찬가지다. 이제도가 정착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HACCP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정한 방법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

(2) HACCP제도 정착을 위한 식약청의 노력

HACCP지정서 상에서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와 같이 두루뭉실하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표기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정품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지정 품목에 직접 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품목은 HACCP업체가 잘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 개발하고 HACCP 업체간 물품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해서 HACCP제품을 활성화해야 한다.

내장처리 문제도 수도권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오징어와 조개류 등 특수품목들은 현지에서 가공 처리하여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품목별 지정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일부 HACCP 수산물 가공업체는 현지에서 가공 처리해 온 제품을 박스만 재포장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저급제품을 HACCP 지정업소라는 당찬 표기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루 빨리 두루뭉실한 이 제도를 보완하여 전문업체, 전문품목으로 HACCP에 대하여 재설정함으로서 소비자가 HACCP인증 마크를 보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ACCP업체 운영 실태에서 HACCP의 가장 중요한 관리점은 검증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HACCP업체라 하여 방문한 대다수의 업체는 검증할 수 있는 변변한 실험도구 하나 갖춘 곳이 없고 특히 검증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없는 곳이 있다.

HACCP을 지정받기 위해 위탁 컨설팅 기관에서 나와 일정기간(지정받을 당시, 사후점검당시만)동안만 상주하고, HACCP지정을 받고 사후 점검을 받는 사실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시험을 아동이 아닌 학원 강사가 대리로 시험을 쳐 합격시켜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 막 HACCP제도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식약청 관계자들은 우리의 수산물 HACCP제도가 어디로 가야할지 잘 알 것이다.

식약청은 수산물 가공업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속으로 파고 들어가 업계를 이해하고 업계와 같이 노력하기 바란다.

지금의 HACCP업체 대부분은 운전학원 강사가 대리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운전실력이 없는 운전자가 면허증만 믿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식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를 다시한번 점검하여 스스로 노력하려는 업체는 지도 육성하고, 순간 시험에만 합격하려는 파렴치한 업체는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것이다.
© 식품환경신문
작성일:2007-11-01 22:41:13 220.86.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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