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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관위 추석 전후 기부행위 특별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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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관위
등록일
2009-09-25 11:47:19
조회수
4296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환)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관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및 기부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남군선관위(☎536-2304) 혹은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작성일:2009-09-2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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