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삼양사 조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장은영 기자, 2007-10-06 오후 7:16:46
6일 삼양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는 목포시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삼양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삼양사 목포 사료공장은 소음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18일 목포시로부터 소음방지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식품환경신문
작성일:2007-10-06 20:06:17
121.141.77.64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