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기준 위반 사범 등 75명을 적발해, 이 중 7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기준 위반 및 미표시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축산물 부정도축 및 유통 13명, 유통기한 경과 4명 등의 순이다.
국제시장에서 수입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1)씨 등 15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유통기한 등 의 표시가 없는 일본산 참깨 120㎏과 일본산 참기름 50병을 진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입건됐다.
또 북구 구포동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황모(58)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농장 안에 소형 도계시설을 갖춰놓고 닭과 오리 등을 하루 평균 30~50마리씩 불법 도계해 금성동과 만덕동 등 오리전문요리 업소에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부전동에서 인삼전문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전모(64)씨도 지난 17일 점포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인진쑥환과 상황버섯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오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