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이 선심성 관광비용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민자체모임이나 행사주최측에서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공명선거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
□ 기 간 : 2007. 9. 11. ~ 9. 30
□ 중점단속대상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위법행위
특별감시·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및 문의 국번없이 1588-3939
작성일:2007-09-18 1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