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농사 지어봐야 헛고생
토지구입비가 50% 장기임대가 바람직

2002년에 분양된 고천암 간척지 농사가 높은 토지구입 비용 때문에 지어봐야 헛농사라는 지적이다. 고천암간척지 3000평을 분양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화산면 김모씨가 올해 올린 소득은 940여만원, 200평당 4섬5말을 수확해 5만3000원을 받아 올린 소득이다. 간척지를 구입한 이자비용 80만원에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480여만원의 토지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토지구입비가 수입의 50%를 넘어서 기계삯과 영농비용을 제외하면 식량거리밖에 남지 않아 밑지는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다. 농림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300평당 평균소득은 80만원으로 3000평 농사를 지으면 800만원을 소득을 올린다. 300평당 생산비가 61만원일 때 토지구입비가 47만원으로 생산비 중 80% 정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그중 토지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고천암은 간척지를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을 내고 연이율 3%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농가들이 대부분 1만2000원∼1만5000원에 분양을 받아 1년 이자비용이 70만원∼100여만원에 이르고 원금까지 상환할 경우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헛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결과에 따라 2010년 쌀값이 12만원(110kg 조곡)까지 떨어진다면 간척지 농사는 모두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의무수입량 증가, 수입쌀 국내시판 허용, 추곡수매제 폐지 등이 현실화 될 경우 간척지 쌀은 품질과 가격에서 도저히 경쟁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은 부채만 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척지 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품질향상과 더불어 토지비용을 최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간척지는 장기임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기임대를 할 경우 농가들의 영농법에 대한 제재와 일관화를 유도할 수 있어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간척한 농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토록 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산강 3단계 간척지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의 경우 해남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농민의 이해와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가들의 이해보다 간척공사와 분양에만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간척지 소유 및 관리권을 전라남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로 간척지 소유권이 이관될 경우 해당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기임대계약으로 토지 구입비를 줄이고 및 친환경농업 지구설정, 적정한 품종선택과 재배법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