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민은 지역발전의 동반자 시민단체 지원해야

지방분권의 핵심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지방에 행정과 재정, 경찰, 교육 등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그 권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년부터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와 조례제·개정 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해남에서는 이 제도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초보적이지만 주민들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공청회와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정지기단을 구성해 의회활동을 감시하고 황산면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이 군에서도 조례로 제정되면 7월30일 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해남군은 올해 예산편성시부터 시민단체를 참여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제도들은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제약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주민소환제 등 제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 및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 사정을 꿰뚫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비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방활성화를 위한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아 시민단체(NGO)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 현실성 떨어져 오는 30일부터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은 행자부가 전국 시군에 동일한 조례안을 제공해 제정토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남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수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도록 돼 있어 77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 대상도 논란이다. 주민투표법상에는 예외 조항만 있지만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하지 말 것만 명확히 규정해 주민투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의회 역시 부군수가 의장이 되고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7명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어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남YMCA는 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청구인원을 1/20으로 낮출 것, 심의위원회의 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 주민투표 대상을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따라 예외조항만 둘 것 등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제.개정청구제도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법은 행정(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군의원들이 발의, 또 주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수 있다.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조례제·개정청구제도는 자치입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활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1/20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남은 3개월 내에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과도한 서명인수가 문제점으로 나서고 있다.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역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 됐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주민 1/50의 서명을 해야하며 길게는 6개월이 걸려 절차를 간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여부가 군의 감사실에서 결정되므로 행정감사와 차별성이 없다. 때문에 감사위원의 구성에 주민참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 확대와 공청회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각종 공청회제도는 이미 결정된 군의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해 사전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학산골프장과 화원 조선소 건설 등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이유도 공청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33개 내실화가 필요 해남군이 설치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33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돼 1년에 한번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순수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이 낮은데 사회 복지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당연직이나 전직공무원, 관변단체소속인 등을 위촉하고 있어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군정조정위원회, 해남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은 공무원과 군의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실제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참여를 늘리며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산편성 참여 해남군은 올해부터 시민단체를 예산편성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예산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예산과 편법적인 예산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역량 강화 해남군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황산면(면장 서해근) 주민자치센터는 외형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1만3735명이 자치센터를 이용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대학, 새천년건강체조,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발마사지, 한자교실, 과학교실, 서예교실 등이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주부,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고 있다. 황산면은 면내 자원봉사팀을 꾸려 점심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성옥장학회 설립 자금 5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산면자치센터가 활성화 된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발굴, 면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 기금조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문화 여가 부분에 치우쳐 있고, 자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이 미비해 면사무소의 일을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량이 확보돼 노인과 어린이들의 이용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특성상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인적자원 발굴이 힘들고 물적인 토대 마련도 쉽지 않을뿐더러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이 제한돼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농촌형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지원위원회 설치와 자원봉사인력풀제 도입, 읍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과 프로그램 교류 등의 구조를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치센터의 역할을 문화 여가 및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내 고장 문화 알기를 통한 자긍심 회복 등으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원해야 주민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분권과 지역성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역 계층간의 화합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군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가칭 ‘지방자치연구회’나 ‘지역발전위원회’를 민간과 공동으로 구성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토록하며 개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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