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 열람·제공 절차 홍보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보완·시행

해남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정차 뺑소니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의 입회 없이도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서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증가하면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경찰 입회 없이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주차해뒀던 차량이 파손돼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보고 싶다면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CCTV에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줘야 한다.

CCTV 열람 요청 거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됐다면 관리 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남경찰은 오는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에 대한 홍보에도 나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보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것.

달라지는 개정안은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했다.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가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2% 이상, 0.03% 이상으로 세분화해 대상행위별로 차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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