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 고대마을 뒤 설치에 주민 반발
소규모로 현행법 '경미한 사항' 적용
농지 잠식·주거·생활 환경 피해 우려
농촌 특수성 살려 제재 방안 필요

▲ 문내 고대마을 태양광 시설 예정부지. 주거지 바로 옆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장비가 놓여있다.
▲ 문내 고대마을 태양광 시설 예정부지. 주거지 바로 옆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장비가 놓여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건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경지나 대지에 소규모 형식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태양광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내면 고평리 고대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뒤에 태양광 설치라니,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 사업자가 지난해 그동안 밭농사를 짓던 대지 500평을 사들이더니 최근에 태양광 시설 장비를 내려놓고 가면서 뒤늦게 이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자는 세 필지 중 한 필지에 총 무게 35톤, 부피 67㎤, 위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투영면적 132㎡ 규모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소규모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에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 설치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해남군도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행위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고대마을 김길홍 이장은 "태양광 예정부지 바로 옆에 집이 있고 10m 안에 6세대, 100m 안에 65세대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최근에 사업자 측이 태양광 장비를 내려놓고 가 그제야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농지가 사라지고 임대농들은 농사를 못 짓게 되며 집값 하락이나 전자파, 중금속 등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주지 바로 옆에 주민들 몰래 태양광이 들어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태양광 시설은 대규모로 추진됐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집이나 축사 지붕 위 등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일반 대지에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이격거리 제한이나 주민들과 마찰을 피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필지를 쪼개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만 달리해 여러 개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남녹색희망연대회의 김관일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편법을 통해 필지 쪼개기로 태양광 신청을 하면 해남 어느 지역에도 거리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며 "농지 잠식과 주거환경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은 "법적 문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지만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곳으로 직불금도 지급된 상태여서 아직 농지전용허가를 남겨두고 있다"며 "특히 사업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이 같으면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제한할 수 있어 쪼개기식으로 바로 옆에 추가 설치될 경우 이런 조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허가가 이뤄지는 데다 정부에서 최근에 이격거리 제한 해제까지 각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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