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산자부 권고 고심
산이 신재생 단지 조성 악영향
자치권 퇴색·주민 갈등 심화

자치단체가 태양광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자 조례에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도로 이격거리를 폐지하라는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 의원은 이격거리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최소한의 안전기준마저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것은 지역자치권을 부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해남군은 난감한 실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를 개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폐지토록 권고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127곳이 주거는 100~ 500m, 도로는 100m에서 1㎞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남군은 주거밀집지역(10호 미만)으로부터 1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200m,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500m 이내는 태양광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도로에서 100m 이내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건립이 제한됐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등으로 이격거리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도로 이격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또다시 무분별한 태양광 건립이 잇따라 농어촌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주거권과 공동체 훼손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황산면에 사는 A 씨는 "해남은 예전에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했는데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주면 경관 훼손 등 농촌에서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태양광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남군의회에 주민청구로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는 발전시설용량 100㎾ 미만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경우(10호 미만 50m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도로 이격거리가 폐지될 경우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난개발과 주민 갈등 등이 우려되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 고민에 쌓였다. 산자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자치단체에는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을 주거나 집적화단지 평가시 배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밝히고 있어 산이면 부동지구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신청코자 하는 전남도와 해남군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전남도는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으로 이를 위해 인근 부동지구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코자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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