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역은 높은 일조량 등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염전, 농지 등 곳곳이 태양광 시설로 가득 차 있다. 이렇다 보니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해남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등 태양광 건립 제한 지역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시킨 조례를 없애라는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내려보내고 국회에는 이격거리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돼 태양광이 또다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시설도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이 부동지구, 문내 혈도, 해남읍과 화산면의 고천암간척지 등 간척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해남군의회에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개발행위허가 당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해남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주민발의 조례가 청구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햇빛·물·바람 등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는 분명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며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정부의 방침이나 법률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농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격거리 폐지 법안 발의 규탄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 태양광 시설이 농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농촌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등 농촌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태양광 난개발을 막는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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