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진상규명 촉구 회견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지난 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지난 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해남군이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로 구성된 2곳의 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7일 해남군청 앞에서 '업무방해·임금 체불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이 고의가 아니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감사팀을 발동해 임금 체불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무 부서가 주장한 것처럼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 임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면 응당한 징계와 함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조치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연합노조는 비조합원 역시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연합노조는 '동일 업무 다른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기계수리원은 현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직종이 구분돼 있지 않아 실제 다른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주연합 노조는 2022년 임금교섭에서 환경미화원 직종과 농기계수리원 직종에 대한 교섭우선권을 받아 협약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규정상 농기계수리원은 단순근로원(공무직) 나군에 속해 공무직 소속 노조원이 많은 비정규직노조가 대표노조라고 주장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군은 용역을 통해 농기계수리원 등 근로자 전문직종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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