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도 일제히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해남에서도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14개 조합을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조합장이 선거인(조합원)의 선택에 의해 가려졌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입성한 8명은 오는 21일 업무를 시작하고, 재선이나 3선 등 연임에 성공한 6명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후보 면면을 모르고 치르는 이번 '깜깜이 선거'는 현직에 유리하도록 선거 구도가 짜였다. 잘못된 선거법은 4년 후 다음 선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어느 선거도 치르다 보면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법으로 금지된 돈 봉투나 기부행위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6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추가로 불거질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범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법 위반 여부가 아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원 간 편가르기에 따른 후유증도 치유에 나서야 한다. 당선자부터 치유에 노력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나아가 선거에서 경쟁하다 낙선한 후보의 마음도 헤아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대승적인 자세도 요구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심부름꾼으로서 책무가 막중하지만 권한도 막강하다. 조합장은 농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한다. 취임 초기 조합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내놓은 공약도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합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도 올바르게 행사해야 뒤탈이 없다. 조합 직원들의 인사는 불편부당하게 하고 각종 사업도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사실 권한과 책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권위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 더 주문한다면 조합의 사업 가운데 경제사업보다는 수익을 내기 쉬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얘기가 많다. 돈 장사로 수익을 내 조합원에게 환원하다는 취지도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의 설립 취지에도 맞다. 조합장 당선자는 4년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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