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및 상위 법령위반 등

▲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받았다.
▲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받았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달 27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채훈 사무관을 초청해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가졌다.

법제처에서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한 이번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 교육에는 해남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자치법규 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자문 등이 진행됐다.

김석순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제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며 "추후 법제 관련 교육을 상시 실시해 의원 개개인의 입법 능력을 배양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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