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로 찬반투표 결정해 논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 만원의 특별공로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평농협도 대의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에게 특별공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총회장에 있는 상황에서 거수로 찬반투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평농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공로금 지급안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체 대의원 52명 중 45명이 참석해 25명이 찬성, 20명은 반대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000만 원이 상정됐지만 대의원총회 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해 5000만 원으로 수정해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찬반투표로 의결이 된 사항이지만 회의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의원 총회장에 당사자인 조합장이 참석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투표를 거수로 한 것인데,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퇴임 조합장에게 특별공로금 지급이 결정된 곳은 모두 세 곳으로 땅끝농협과 계곡농협 각각 6000만 원, 북평농협 5000만 원이다.

특별공로금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 조합장의 경우 규정 자체가 없는 데다 설령 공로를 인정한다 해도 수천만 원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 농협 모두 전남지역 농협이나 앞서 추진한 농협에서 그렇게 지급하기로 해 우리도 따른 것이다고 주장하는 등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도 없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농협들은 이사회 승인과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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