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수축협 경제사업소서 못쓴다
행안부, 지침 개정안 통보
일정은 미정… 혼선 예고

앞으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곳은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남지역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수축협에서 운영 중인 경제사업소(농약·비료·농자재 등 판매)와 주유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됐지만 이 중 상당수가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형 병원, 농약사, 마트 등 현 가맹점의 일부가 해당할 수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마찰과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행안부는 대형 병원과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지침이 시행될 경우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곳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액수로만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4곳으로 대부분 농수축협 경제사업소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20억~30억원은 2곳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이외 카드나 현금 등의 매출까지 더하면 실제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액 상위 20위에는 농수축협의 경제사업소 12곳, 주유소 1곳 등 13곳이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시행일자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는 월 100만원이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로,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보유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놨다가 한 번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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