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의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작 보험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가입자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보상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약관과 보험료율 변동이 예정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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