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5월까지 읍면서 협약신청

쌀 적정면적 재배를 통한 수급 안정을 비롯해 논 타작물 전환 확대로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RPC 보유 지역농협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하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실적에 따라 ㏊당 공공비축미를 최대 300포(40㎏ 기준) 추가 배정하고 논콩 재배 시에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10㏊ 이상 감축을 협약하고 이행한 법인에는 두류 공동 선별비 지원, RPC에는 벼매입자금 무이자 배정, 법인 및 RPC 등에는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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